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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구단도 모르면서 수학과 다니냐?"

검찰, 국가공무원법을 국보법으로 오기 '망신살'

검찰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시 불거진 '스폰서 검사'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죄명을 잘못 기재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러 구설수에 올랐다.

검찰이 지난해 말 실시한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영장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기재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압수수색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교사, 공무원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었다. 검찰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들을 정치 행위를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이들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다.

"단순 오기라는 말, 믿기 어렵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가보안법'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오기(誤記)"라고 해명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검찰의 이 같은 해명은 여러 곳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압수수색의 직접 당사자였던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난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검찰은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속내를 들킨 꼴이 되어버렸다"며 "의자나 옷장이 돈을 먹었다는 검찰이다 보니 단순 오기라는 말도 믿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단순 실수라 치더라도 '국가공무원법'과 '국가보안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검찰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할지 대략 난감하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도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영장기재는 검찰의 기본 업무"라며 "구구단도 모르면서 수학과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착오로 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결국 영장발부를 위해 검찰이 의도적 오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위영 대변인은 또 "스폰서 검사, 성 접대 검사에 이어 영장발부를 위해 죄명까지 조작하는 영장조작 검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의도적으로 오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당 검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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