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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태, 새 국면…교과부, 사분위에 '청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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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사태, 새 국면…교과부, 사분위에 '청문요청'

사분위 회의 29일로 연기…비대위 "청문회, 공개로 진행돼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던 상지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간 상지대 사태를 방관해오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지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청문회를 요청한 것. 사분위가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쪽 인사를 대거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이후부터 상지대는 파행을 겪고 있었다.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3일 사분위에 '청문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분위 본회의가 연기됐다. 사분위 규정을 보면 이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최소 7일 전에 청문회 개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사분위는 10일 본회의에서 지난 4월 29일 결정한 이사 비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과부의 '청문요청'으로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분위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교과부가 요청한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교과부의 요청을 묵살하고 기존 이사 비율을 이 자리에서 최종 확정할 수도 있다. 사분위에서는 교과부의 요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상지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허환주)

이에 따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상지대 구성원들의 총력 대응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굳이 방학 기간인 29일을 본회의 날로 정한 것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설사 청문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청문회 결과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요식 행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굳이 방학 기간인 29일을 본회의 날로 정한 것도 구성원의 대응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심청구가 아닌 '청문요청'은 책임 있는 노력 아니다"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과부가 재심청구가 아닌 '청문요청'을 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제한한 것"이라며 "주무관청으로 책임 있는 노력이라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이번 조치는 상지대 구성원의 총력 대응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재심과 사분위 결정무효화'가 관철될 때까지 예정된 모든 대응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진행해온 교과부 앞 연좌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75일째 상지대 본관 앞에서 이어가는 철야 천막농성과 연좌농성도 계속한다. 총학생회는 7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동맹휴학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 인해 상지대의 학사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비대위 "청문회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진행돼야"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사분위가 교과부의 '청문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대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사분위에서 청문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주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병섭 상지대 비대위 위원장(법학과 교수)은 <프레시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는 청문회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섭 위원장은 "구 재단과 학교 측 사이에는 서로 엇갈린 사실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을 제대로 밝히고 사분위 결정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공개 청문회를 촉구했다.

박병섭 위원장은 "사분위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곳"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결론만 내리는 건 그 위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병섭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분위 회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사 비율이 결정됐는지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도 요청했지만 사분위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병섭 위원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주장이 왜 정당성한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지대 사태 해결의 공은 이제 다시 사분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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