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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불응하면 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법원, 교섭회피 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단체교섭에 불응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성실교섭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조에 하루 3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성실교섭 명령과 함께 사측에 사실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사측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부(판사 성지용)는 금속노동조합이 (주)이젠텍에 대해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젠텍은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며 "회사가 기간 내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에 이행 완료 시까지 1일 30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한 이같은 내용을 집행관이 공시하도록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과 함께 금속노조에 가입한 (주)이젠텍 분회는 노조 설립 이후 4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2000년에 설립된 기업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진텍 분회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노조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금속연맹 법률원)는 30일 "법원이 판결 내용을 공시토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만큼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며 "사측의 고의적 교섭해태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나 법원 결정문 공시를 명령하지 않아 실제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에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개시 혹은 재개 여부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선자 이젠텍 분회 부분회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사측이 교섭이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섭 개시 등을 두고 그간 벌어진 소모적인 갈등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젠텍 분회 측은 지난 1월부터 사측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집회, 천막농성,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 4월 용역경비 동원,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맞대응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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