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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학살, 여름방학 중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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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학살, 여름방학 중으로 연기

"학기 중 수업 결손 우려"…전교조, 법외 단체 가능성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가 오는 7월 여름방학 기간으로 미뤄졌다.

이들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한 교과부는 26일 낮까지만 해도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급적 6월 1일자에 맞춰 직위 해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후 늦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학기 중에 교사가 바뀌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유다.

이런 오락가락한 입장은 그 자체로 이번 징계가 지닌 '정치 보복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의 수업 결손조차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조치였다는 점을 교과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시기가 미뤄졌지만, 직위 해제 방침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전교조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에 하나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범죄 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가 98명에 이른다"며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직위 해제 방침은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전교조가 파면·해임된 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행정 지도 및 시정 명령을 거쳐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학교에 복귀해야 하며 사용 중인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교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방식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

그러나 해직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경우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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