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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권 단일후보, 타당 후보 직접 선거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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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야권 단일후보, 타당 후보 직접 선거운동 불가"

'직접 선거운동'에 한정…기준 모호해 여야 모두 반발

상당수 지역에서 단일화를 이룬 야당 후보들의 선거연합에 일정 수준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어서 여야의 선거법 위반 시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가 23일 일선 선관위에 '정당 후보단일화 관련 선거법 운용기준'을 하달,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은 "단일 후보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며 "단일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제88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다른 당 후보가 범야권단일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 제88조에 위반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측에서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측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에 유 후보 측에서도 각 지역 유세를 다닐 때도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와 같은 유세차에 타지 않고, "OOO를 당선시켜달라"라는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최성 고양시 후보와 각각 다른 유세차에 탑승해 유세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선관위에서도 '직접적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유시민 후보가 지난 16일 수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 다니며 "당은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연설원 등 외에는 타 당 후보를 지원해도 된다. 민주당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이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유시민 후보 지원 유세를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시비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직접 선거운동'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여권에서는 계속 시비를 걸 수 있고, 야권에서도 '선거연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어 불만이다. 야권이 유례없는 대대적 선거연합을 이뤘지만,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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