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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시의원 28명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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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시의원 28명 '솜방망이' 징계

"4명에게만 '탈당권유'…24명은 소명 들어보고 결정"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된 서울시의원 4명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4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소명 절차를 밟은 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8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28명 가운데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4명과 선거법위반 적용으로 기소된 24명에 관해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시의원은 윤학권(도봉을), 이강수(마포갑), 유관희(양천을), 김동훈(동작갑) 의원 등 4명이다. 탈당권유 조치는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어 사실상 제명과 다름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지만, '제명'보다 수위가 낮은 조치다.
  
  진수희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은 탈당권유 조치를 받은 4명에 대해 "한나라당 당헌당규 상 일단 뇌물죄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더 강한 탈당권유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징계 규정보다 강한 조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명을 받아야 하기에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의원들이 소명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해 탈당권유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소 상태만으로는 당헌에 즉각 제명시킬 근거가 없다는 게 서울시당 윤리위가 밝힌 이유이지만, 한나라당은 총선 후보였던 김택기 전 의원의 '돈살포' 혐의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즉각 제명시킨 전례가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도 "당헌 당규상 선거법 위반은 징계 근거가 없다"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자를 불러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참고해야 한다"고 처리를 미뤘다. 진 위원장은 "오늘부터 (해당 의원의) 소명절차를 밟은 후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오늘 이후부터 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총 9명 중 진수희 위원장을 포함해, 신상균 부위원장, 강용석, 정태근, 안형환, 이두아, 박영환 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결국 서울시당 윤리위가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 자정기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석 변경 내용 중에 28명이나 (공백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4명의 의원을 비롯,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4명만 탈당권유 조치를 취하기로한 한나라당 서울시당 윤리위의 결정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땅히 제명처분해야 할 사항"이라며 "다른 24명도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이 사건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는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과 한나라당 역시 깃털만 뽑지 말고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느선까지 연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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