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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검사가 '스폰서' 검사를 수사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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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검사가 '스폰서' 검사를 수사해? 불가능"

"줬다는 사람 있고 진상규명 다 됐다. 처벌만 하면 되는데…"

검찰 경험 13년의 김용철 변호사.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사는 절대 동료 검사를 수사 못 한다"며 진상규명위원회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27일 진보신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시보' 시절부터 얘기를 꺼냈다.

"시보 넉 달 하면서 집에서 밥 한 번 먹었다. 검사 하려면 체력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사 따라가면 저녁 먹고 꼭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다. 술을 그렇게 먹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김용철 변호사가 27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 변호사는 특히 "판공비, 기관유지비 등 세금 안 내는 보수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고, 검사장급은 수억 대를 받는데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며 "그런데도 향응을 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과거 봉건시대 귀족들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검사가 동료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검사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성격까지 다 알고, 잦은 회식으로 주량, 흡연여부, 세수는 어디서 하는지까지 다 안다"며 "그런 처지에 엄정한 칼을 들이댈 수 없고, 조직에 엄정한 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조직에서 못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향응은 성 접대, 재산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화대 따져서 처벌한다"며 "(검찰에서는) 징계시효가 넘었다고 하는데 징계 자체가 싫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다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줬다는 사람도 있고 진상규명 다 돼 있다"면서 "처벌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다 약점이 잡혀 있어 국회도 검찰에 손 못 댄다"며 "헌법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검사장 주민선출제 등을 검토해야 하고,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선출할 때 검찰에 약점 없는 분들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다.

제가 검찰경험 13년이다. 지금 향응 받은 걸로 시끄러운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다. 제가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제가 시보 넉 달 하면서 집에서 밥 한번 먹었다. 검사 하려면 체력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사 따라가면 저녁 먹고 꼭 여자 나오는 술집엘 갔다. 술을 그렇게 먹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향응은 검사들이 기소한다. 성 접대, 재산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화대 따져서 처벌한다. 이렇게 받은 것들, 징계시효 넘었다고 하는 것은 징계 자체를 하기 싫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다 남았다.

진상규명, 이거 다 돼있다. 줬다는 사람 있잖나. 처벌만 하면 된다.

검찰개혁, 주체가 누구인지 봐야 한다. 검찰이 대상이다. 이거 검찰이 스스로 못한다. 헌법상 위배다.

검찰조직 없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경찰서장이 기소한다. 실질적인 권력행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초반엔 자신이 검찰에 의한 피해 사례 때문에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지만,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여소야대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검찰수사권, 이거 제대로만 활용하면 기가 막힌 것이구나"라고 생가가게 됐다.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이렇게 유혹에 빠진다.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있다면 그건 조폭이다. 힘 없는 사람들은 법 없으면 못산다. 근데 법을 담당하는 검찰이 이 모양이면 누굴 믿나.

검찰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엘리트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엘리트인가. 판공비, 기관유지비 등 세금 안내는 보수 한달에 200만원 정도 받는다. 검사장급은 수억대 받는다. 증빙자료도 필요없다. 그런데도 향응을 받는다? 이건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과거 봉건시대 귀족들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인가.

검사가 동료검사를 수사한다? 그거 불가능하다. 지금 1,000명이 넘는데, 한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검사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안다. 성격까지 다 안다. 잦은 회식으로 주량, 흡연여부, 세수는 어디서 하는지까지 다 안다. 그러한 처지에 엄정한 칼 들이대겠나. 그리고 조직에 엄정한 칼 들이대는 사람은 조직에서 못 살아남는다.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보면서, 무슨 진상을 규명한다고 그러는지 이해 안간다. 그냥 기소하면 될 일을.

인혁당 사건, 그냥 일사천리로 사형시켰다. 여기에 관여한 사람, 아무도 처벌 안받았다. 국가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은 아니다. 검찰의 잘못된 공소권 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뜻에 맞기만 하면 영전한다.

과거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요즘은 검찰권으로 대체됐다. 시위하는 사람을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권을 일반행정법규로 처벌하고 있다.

어제 시끄럽게 했다고 어떤 사람 재구속했다고 한다.

국회도 검찰에 손 못 댄다. 국회의원들이 다 약점 잡혀있기 때문이다. 갖고 있으면서 여당은 안 건드린다.

검찰권력은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나 극복돼야 한다. 다음에 헌법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검사장주민선출제 등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선출할 때는 검찰에 약점 없는 분들 뽑아야 한다. 오늘 인사말해주신 분이나 심상정 같은 분들, 그나마 깨끗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 있지않나.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국민들이 떨어트린다.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국민들은 그냥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질문 :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김용철 : 검찰내부에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최근의 시국사건의 경우 "법원의 견해와 달랐을 뿐이다" 이러게 처리될 뿐이다. 검사의 실수가 인사에 반영돼야 하는데, 벌점 가장 많은 사람도 승진 잘한다. 근무시간에 나가서 골프 친 사람들도 승진한다. 밤새 일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찍힌다.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된 사람들, 수사 별로 안 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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