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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홧발 폭행 당한 '촛불 여대생'에 9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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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홧발 폭행 당한 '촛불 여대생'에 900만 원 배상"

1000만 원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에 국가가 이의 제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도중 전투경찰에게 폭행당한 대학생 이모 씨에게 국가가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1일 오전 2시 30분께, 이 씨는 전경에게 발로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당시 여대생이 군홧발로 짓밟혔다는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고조됐었다. 이후 이 씨는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이 씨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으나 국가가 이의를 신청하자 배상액을 900만 원으로 줄였고 이 씨와 국가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이 결정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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