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이런 참혹한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무분별한 재개발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여기저기 빈집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민 열 명만 모여서 촛불을 들어도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될 수 있으니 예방해야 한다며 수백의 경찰력을 동원해 순식간에 둘러싸던 그 날렵한 경찰 당국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은 막지 못했는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잡고 말겠다던 그 10만 경찰은 왜 보름이나 용의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가는 바람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결국 용의자 김모 씨가 체포되어 공중파 3사를 통해 맨얼굴이 생생히 중계되고, 전자 발찌를 소급 적용하여 채우겠다느니, 법정 최고형을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겠다느니 하는 보도를 접하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신속한 사형 집행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장 신설과 보호 감호 제도 부활을 공언하고 사형 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며 정신을 차렸다. 지난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국민의 공분이 모아지는 강력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공허한 다짐의 반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 사형수와 사형집행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집행자>의 한 장면. 이 영화를 보고 사형제 존치에서 폐지로 입장이 돌아섰다는 이들이 종종 있다. ⓒ프레시안 |
1997년에 97.4퍼센트였던 강력 범죄 검거율은 2008년 89.2퍼센트까지 떨어졌다. 경찰의 수도 늘어났고 최신 수사 기법과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감시와 통제가 더욱 심해진 오늘날 강력 범죄의 검거율이 감소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늘 불안에 떨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조차 사치가 되어 버린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감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의 분노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국민이 불안한 것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미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들이 분노의 대상될 수는 있겠지만, 불안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과 같은 참혹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 늘 초동 수사는 미흡하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나서야 범인을 검거하는 치안 부재 때문이다.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포장 뒤에 숨어 선정적이고 원칙 없는 보도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언론이 늘 한몫 거들기 때문이다.
사형 폐지라는 유엔의 입장과 국제 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유엔 회원국 192개 국 중 25개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140여개 국이 사형을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 대한민국도 12년이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것을 국제 사회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가 합헙이라는 결정을 발표하던 날, 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회 사형 반대 세계 총회(4th 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 참가하는 중이었는데 100여개 국에서 참가한 1900여 명의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에 나는 매우 놀랐다. 다수의 발표자들이 "내일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고 결과 발표 후에는 사형반대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의 유감 표명 성명서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해졌다. 내가 발제를 한 날이 공교롭게도 헌재 결정 이후의 시간이어서 난 발표문을 새로 작성해야했도 발표 후에는 처음 보는 외국 인사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지행되고 있거나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헌재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괜히 내가 열심히 활동하지 못해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것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0년 2월 25일)은 결코 정부의 사형 집행을 용인한다는 뜻도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도 아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 했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사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상 국회에서 사형 제도를 입법으로써 폐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강력한 형벌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이없는 시도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인권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이 사형 집행이나 보호 감호제의 부활로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일부 정부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분노 위에 올라타 인기를 얻어 보겠다거나, 공포정치로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밀어 부칠 발판을 만들겠다거나 하는 어리석은 언행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겸허한 노력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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