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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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대로는 안 된다
[언론 네트워크] 국민 대표성 위해 법조인 독식과 정치권 입김 막아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내리자 그 결론에 관계없이 헌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헌재는 국민의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행정수도 위헌, 종합부동산세 위헌, 미디어법 합헌,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등 굵직한 사건마다 촉발되었던
평화뉴스=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