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8일 21시 59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대학강사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직금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⑥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은 퇴행
퇴직금 쟁점 두 가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정부와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시간강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논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강사가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당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최승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