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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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외친 비정규직에 징역 5년6월 구형한 검찰
[기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당한 목소리, 범죄로 취급 말라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다. 17명이 법정에 섰다.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자동차판매 대리점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날 검사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17명에게 총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아차 화성 공장 비정규직 김수억은 '징역 5년 6개월'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중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