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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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군에는 '변희수들'이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는 전제에서 국가적·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10월 7일 오전 9시 40분 대전지방법원 별관 332호 앞.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10분 후 고(故) 변희수 하사가 생전 제기했던 육군의 강제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변희수공대위')는 승소를 전제로 한 기자회견문만을 작성했고, 기각 혹은 각하의 상황은 선고 이유에 따라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