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1월 06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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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허용 주장, 그 '허구성'을 파헤친다
[기고] 정모 변호사의 헌재소원을 접하고
출산 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19조 2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변호사 정 아무개 씨가 "출산 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그는 몇 가지 사실을 제
이수열 <낙태이제그만>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