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7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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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소정근로시간 사법적 인정은 기본권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④ 학문 자유의 주체, 대학 강사
대학 시간강사의 교수(강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헌법 제32조제1항 근로의 권리에 따라 보장되고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강의는 교육 활동이므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원으로서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강의는 연구 활동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 제22조제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