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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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천명 죽어도 중처법 처벌은 14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여전히 책임자는 없다] 지지부진 2년, 책임자는 없다
오는 3월 21일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고 이동우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유족과 '故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은 본사 앞 농성을 진행하며 회사의 책임을 물었고, 3개월 만에 공동대표의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책임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1년이 지나고 장세욱 대표
예진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