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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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