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3월 04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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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처벌을 피하려 출산하지도, 처벌을 안받으니 임신하지도 않는다
[낙태죄, 후퇴가 아닌 진전을 ②] '낙태죄' 완전한 폐지가 국제적 권고가 된 이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 그리고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 후 7년 만의 일이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부터 해방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