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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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 자회사가 환자 주머니를 노린다
[복지부 보도 자료 반박 기고 ②·끝]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 민영화
6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 자료의 말미에 'QA'를 통해 이번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청회 등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거기에
김태훈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정책위원
누구를 위한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인가?
[복지부 보도 자료 반박 기고 ①] 병원 노동자 파업,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