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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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권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사회 책임 혁명] 취지와 거리가 먼 인권 영향 평가 인식
어느 공공기관 실무자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소속된 기관은 인권지수를 개발해 2019년부터 조직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을 계량화된 척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이행 상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작년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늘어서다. 지수에 포함된 다른 분야는 모두 향상이 되었는데 해당 분야의 저조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장애인의 근로,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책임
[사회 책임 혁명] 사회 정책, '장애 주류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는 흔히 교육과 근로를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4대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제31조 2항). 근로의 의무도 부과한다(제32조 2항). 하지만 그보다 앞서 교육의 권리(제31조 1항)와 근로의 권리(제32조 1항)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