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1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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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기고] "헌법학자로서 작금의 사태에 죄책감이 느껴져…"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위한 총동원 태세로 돌입한 가운데, 한 헌법학자가 <프레시안>에 글을 보내왔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시한 정부여당의 '완장'들이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
김승환 전북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