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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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배제한 자연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자"
[제주의 녹색분칠]
비자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10명 중 대다수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은 각하되었고, 그나마 원고 자격을 인정받은 이의 소송도 기각되었다. 그들이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면서 주민 범위를 축소하여 '원고 부적격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