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1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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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5년 유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⑤ 또다시 지방사립대 강사의 위기
대학별 정보공시(대학 알리미)는 강사법 2주기가 진행 중인 지방사립대 강사의 고용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비롯하여 정부의 강사법 안착 정책이 폐지·축소된 후 지방사립대 강사 수는 급감하고 있고, 강사 총량시수와 강사담당 평균시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학의 대학별 강사 점유 시수는 20~40%에 이르지만,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