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3월 29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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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교사는 잠재적 범법 집단인가
[기고] 선거교육 책임기관인 선관위에 묻는다
1. 우리나라에서 선거교육 법적 책임 기관은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 선거교육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 기관은 두 곳이다. 선관위와 학교가 그곳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에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선관위의 교육 대상은 선거권자다. 최근 선거연수원을 통해 그 대상을 확대하여
강민정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