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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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말고 집'을 요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약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주거기본법 개정안'
개미집에는 개미가 살고 주택에는 사람이 산다. 사람이 개미집에 산다고 개미집이 주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뻔한 말'은 무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명시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이다. 쪽
홍주희 정의당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