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공 전 교육감이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 차명계좌로 2억원 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고, 공 전 교육감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방침으로 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후 심장 질환 증세를 호소해 22일 새벽 1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검찰은 확인 결과 그의 건강 상황이 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부하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승진 업무도 합법적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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