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향후 한 달 사이에 마무리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 서울시장 후보 구도가 요동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의 집중심리 요구를 받아들였다. 통상 재판은 1~2주에 1회 씩 진행돼 공방이 치열한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진행되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건의 경우 집중심리를 열 수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주 2~3회씩 10차례 공판을 연 뒤 4월 9일 선고키로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4월이 되면 재판과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병행하기 힘들다"며 집중심리를 요구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비롯해 한 전 총리 측은 7명, 검찰은 26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3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혐의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2일에는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열린다.
한 전 총리 측에서 집중심리를 요구한 것은 '무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는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과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유무죄와 상관없이 재판 자체만으로도 한 전 총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해도 한 전 총리는 부담을 터는 것은 물론 '플러스 알파'의 바람 몰이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두고 저울질 중인 유시민 전 장관을 비롯한 야권 서울시장 후보 구도는 물론, 지방선거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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