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13일 황우석 박사 팀의 난자 공급을 맡았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원장과 한양대 윤현수 교수의 불법적 '난소 적출' 의혹을 제기했다.
***유시민 "한양대에서 적출된 난소가 황우석 실험에 사용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난소를 적출해 냉동보관 한 이후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노성일 원장의 말을 듣고 재일교포 여성이 수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나팔관도 적출해 버린 노 원장은 '적출된 난소에 남성 정자를 수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만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불임여성의 장기가 의료실험에 쓰였을 뿐"이라면서 "이 재일교포 여성 외에 많은 일본인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한국 불임여성들도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한양대 윤현수 교수팀에 의해 난소를 적출 당했다"며 "자신들의 실험에 쓰기 위해 난자채취를 넘어 난소까지 적출해낸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윤현수 교수는 당시에는 미즈메디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주무장관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황우석 박사팀의 체세포 복제과정에 대한 생명윤리법 조사 과정에서 한양대 병원에서 적출한 난소가 실험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전문가, 의료진, 환자 본인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황 박사 팀에 의해 사용된 난자에 관한 조사 결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곧 보고되고 일반에도 공개될 것"이라며 "김 의원이 말한 사례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생명과학 연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소 적출 등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문에도 유 장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어 "난소채취는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생명과학 기술 개발상의 윤리와 안전을 다루는 생명윤리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윤리와 규정준수를 위해 생명윤리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료법이나 다른 하위법을 개정할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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