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 동안 옥쇄 파업을 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들에게 12일 법원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간부들은 기소된 22명의 간부들 가운데 한상균 지부장 등 모두 8명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차지부의 파업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의 간부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의 간부들은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 파산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불거진 쌍용차 문제가 노조의 파업의 출발점이었다"며 "간부 8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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