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는 1년 간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출산 여성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2년 간에 한해 시행됐던 이 제도는 연장되면서 동시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이직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임신·출산·육아기에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 자격 요건을 넓혔다.
즉,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액은 처음 6개월 간은 월 60만 원,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이다.
또 기간제나 파견 등 비정규직 여성도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이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1년 이상 재계약을 할 때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신 16주 이상'이라는 조건을 '임신 중인 여성'으로 확대했다. 재계약 때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6개월 간 월 40만 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처음 6개월 동안 월 60만 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1:1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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