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가를 조사 중이다. 최근 불안한 기미를 보이는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주택 매매내역은 국토해양부가 달마다 실거래가를 신고 받아 공포하고 있으나 전·월세는 관련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전셋값 불안 요인으로 꼽혀왔다.
9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확정일자 제도를 기초로 2월 1일 접수분부터 전·월세 실거래가를 파악 중"이라며 "각 동사무소에서 수기로 기재한 자료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약 시 작성하는 확정일자 등록원부를 기초로 전·월세 호가와 실질 계약단가 간 차이를 확인해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은 정확한 계약 기준액이 통계화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체가 발표하는 호가만 정책 참고자료로 쓴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임대시장 가격 동향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 언제까지 조사를 할지, 이를 어디에 활용할지 등을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에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 관련 부문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법무부와 세부 사항을 놓고 협의 중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확정일자 등록원부에 계약 세부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기적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전·월세 계약금액도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평가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회성 실태조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가격 현황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 부소장은 또 "아파트 실거래가를 매달 신고토록 하는 것처럼, 전·월세 계약금액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굳이 신고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세입자들이 자기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매매가 신고제도는 징세를 위한 것인데 전·월세 실거래가 조사는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인력도 부족한 마당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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