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의 대체 용어 찾기 작업에 돌입한다.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5일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부정적인 어감의 정책 용어를 쉽고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용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용어는 모두 107개다. 일단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대부분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전차금 상계 금지'가 대표적이다.
또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와 같은 용어도 바뀔 전망이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 감시원과 같이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뜻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기계수리공이나 보일러공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을 하고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단어들도 포함됐다. 50~55세를 뜻하는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을 의미하는 '고령자'는 "당사자들이 이 용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됐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의미하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 단절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아서 혼선을 주거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선정됐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그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의 '중간착취 금지'라는 단어도 "착취라는 용어에 부정적 어감이 내포하고 있다"며 용어 변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소셜 벤처', '잡 페스티벌', '뷰티풀 챌린지' 등 외국어로 된 사업명도 모두 바꾼다.
노동부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물을 5월에 우선 발표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우선 사용하다가 법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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