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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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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국정원 개혁 '재점화'…국정원법 개정안 가속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와 각 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 축소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명문화와 외부 감시와 통제 강화도 주장했다.

***"제도개혁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

신 위원장은 자신이 소속된 당 내외 모임 '신진보연대'가 오는 31일 발행하는 계간 〈신진보리포트〉 봄호에 실릴 예정인 투고문을 통해 국정원의 수사권과 기획조정권에 대한 정리를 제도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특히 수사권 폐지는 국가정보원의 제자리 찾기에 있어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기구의 수사권은 사건조작, 인권침해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이중성을 탈피해 정보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일임해야 한다"며 "냉전시대에 무소불위로 행세하던 국가보안법도 사문화하여 폐지가 임박해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정원이 수사권에 집착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이 명분만 잃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 검, 경 등 보안업무를 다루는 각 부처의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도 문제"라며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그 고유 업무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기 쉬우므로 기획조정권은 설사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정원 개혁 소위, 6월까지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예정**

신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 불법도청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기구의 정치관여로 인해 국민의 마음속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 신 위원장은 "현행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정치관여죄 처벌 규정은 완벽한 장치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업무가 명시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치관여성 정보수집 금지'를 부가해 과거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과오를 벗어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는 신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작성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소위 측은 6월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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