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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4월 6일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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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4월 6일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 처리할 듯

민노당과 민주노총 "결사 반대"…긴장 고조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발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4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6일)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리당 "4월 6일 비정규직 법안 처리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세상이 어지러워도 정책 중심으로 (국회가) 굴러가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는 정책국회로 진행할 것이며 지방선거 때문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병호 5정조위원장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비정규직 법안을 마무리짓고 특수고용자 권리보장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김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은 국회가 개의되는 첫 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3일 개의되면 4일부터 5일까지 법사위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을 심의하고 6일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말미에 법사위가 파행상을 보였을 때 김원기 의장이 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불러 놓은 자리에서 두 가지 법안(비정규직 법안, 금산법 개정안)은 4월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우리당 안에선 법사위가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로 파행될 경우 김 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두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도 "4월 초 처리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는 다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뿐이지 민주노동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와 물리적으로 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분명히 처리한다, 확실히 처리한다'는 식의 말은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 발 뺐다.

***민노당 "법사위 다시 점거해서라도 막는다"**

지난번 국회에서 법사위를 점거해 법안 처리를 막았던 민노당은 재차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추가논의' 없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는 못 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여당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우선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법사위를 다시 점거라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유제한' 규정 도입 없는 비정규직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순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여당이 법안처리를 공언하는 만큼 다음달 5일 정도로 파업 돌입 날짜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유제한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그 수위에 대해 정부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며 "사유제한 없는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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