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특별결의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곳곳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등으로 투쟁 사업장 조합원이 거의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500여 명의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특별조합비 납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00명에게 월 97만 원의 금속산업최저임금 지급이 목적
금속노조에 따르면, 15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현재 정리해고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조합원은 1월 현재 400여 명이다. 2008년만 해도 200여 명이던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두배로 늘어났다. 강지현 선전홍보실장은 "쌍용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하면 대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런 '투쟁 사업장'의 생계비에 대한 자체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금속노조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조합비의 일부를 '장기투쟁대책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조합비의 2% 수준이었던 이 기금의 적립률을 4%로 높였다.
문제는 조합비의 4%, 연간 14억 원의 돈으로도 생계비 지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금속노조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에게도 금속산업최저임금인 1인 당 97만 원 수준을 지원하도록 했다. 400명에게 월 97만 원이면 연간 38억5000만 원이 든다. 대책기금 14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특별기금으로 마련할 15억 원을 합쳐도 부족한 9억 원은 쟁의적립금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5만 명의 조합원 가운데 현재 정리해고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조합원은 1월 현재 400여 명이다. ⓒ프레시안 |
금속노조가 기존 조합비 외에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걷는 일은 지난 2003년,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서 두 번의 경우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달랐다. 더욱이 15만 명의 거대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에는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모금운동은 지역과 사업장에 관계없이 같은 조합원의 투쟁을 직접 지원해주는 최초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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