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21일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고,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고 하자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은 법리에 안 맞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백 의원 사건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으나, 검찰이 적용한 장례식방해 혐의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2003년과 2005년에 장례식 방해죄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있으나, 모두 조문객의 난동 등으로 장례 주최 측이 실제로 장례식에 방해를 받은 사건이다. 이와 달리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장례의 상주를 자임한 데다 그의 소란은 곧바로 제지돼 장례식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이 백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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