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해 논란을 야기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1년 간 당원자격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징계안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 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이 경우 추 의원은 6.2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당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비주류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비주류 측이 지원하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7월 전당대회 출마설도 유력하게 제기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표결을 진행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자진퇴장했고, 민주당의 당론도 불분명했다고 항변했으나 당 지도부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당인으로서 책임정치를 다 할 수 있도록 당의 입장을 지켜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는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최고위원회의 뒤 우상호 대변인은 "당원자격 정지 1년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고위가 징계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무위에 회부할 때 '경감하기를 희망한다' 의견을 첨부키로 했다"고 밝혀 22일 당무위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추 의원은 당이 징계안을 확정하더라도 탈당 등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민주당 분당에 반대해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한 그는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고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해외에 체류하는 등 정치역정을 겪었다. 18대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맞붙기도 했으며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비주류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왔다.
이에 따라 1년의 당원권 정지가 확정되면 그의 정치 인생은 또 한 번의 부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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