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과학ㆍ비즈니스 도시'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에게 3.3㎡당 36-40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가격에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세종시 땅값' 논란이 불거졌다.
혁신도시 등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2007년 당시 3.3㎡당 200만~300만 원에 시범단지 택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짓고 있는 10개 건설사와 3.3㎡당 60만 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은 원주민들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이를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1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첫마을 분양업체들의 택지비 인하 및 차액 보전 요구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권 차관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결국 주택 소요도 늘리게 된다"며 "어떤 도시든지 주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의 택지비 인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첫마을 주택건설을 추진 중인 건설사는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0개 업체다. 이들은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공급하는 원형지 가격을 3.3㎡당 36만~40만원으로 고시하고 조성토지 역시 100만 원 이하에 분양키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이 사원아파트,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입주 기업 직원들이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졌다는 것.
이같은 건설사들의 문제제기에 정부는 "추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온 셈이다.
권 차관은 또 토지 보상금을 받았던 세종시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수정안의 내용이나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면 환매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관련 법령을 정비할 때 환매권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