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여자실업축구팀 진출을 불허해 온 한국여자축구연맹의 내부 규정은 학력의 의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21일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관련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자체 규정인 선수선발세칙을 통해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규정은 고교 졸업 여자축구 선수의 실업팀 진출을 고교 졸업 후 2년이 경과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뒤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같은 규정에 대해 △고교 졸업 선수에게 대학축구팀에 진출할 것을 권장한 것은 열악한 여자축구 선수층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실업팀 간의 선수영입 과다 경쟁으로 대학여자축구팀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이 규정은 상급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력에 의한 평등권 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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