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1심 법원에서 이미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내렸다"며 "미공개 기록을 포함한 이미 허용 결정이 내려진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미공개 된 수사 기록 공개를 검찰에 명령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1심 재판은 수사 기록이 미공개 된 채 진행됐고, 철거민 9명은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프레시안(사진=최형락) |
법원의 수사 기록 공개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
이번 수사 기록 공개 결정은 용산 참사 유족이 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제정신청 사건을 서울고법이 형사5부에서 현재 용산 참사 재판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7부로 재배당하면서 결정됐다.
항소심에서 수사 기록이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법원에 모두 넘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1심 재판 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법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에 수사 기록 2000여 쪽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김 전 청장 사건을 용산 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재배당했고 이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사가 공개를 거부한 서류에 대해 법원이 공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
용산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께,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기록 2000여 쪽 모두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로 보내야만 한다.
미공개 된 수사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그동안 유가족과 변호인단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수사 기록이 공개됨에 따라 오는 18일 열릴 용산 참사 항소심이 초미의 관심이다. 검찰이 그토록 공개하기를 꺼려했던 수사 기록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에는 경찰의 진압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간 변호인단은 경찰의 강경진압이 용산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 이상림 씨 아들 이충연 씨 등 철거민 9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로 구속 됐지만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할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1심에서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철거민이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재판을 뒤집을 내용은 없을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공개 된 내용에는 재판을 뒤집을 만한 내용보다는 재개발과 관련한 경찰과 구청 간 거래, 용역과 경찰과의 관계 등이 담겨 있으리라 추측된다"고 밝혔다.
실제 비공개 기록에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내용보다는 화재 당시 진압 작전에 들어간 경찰특공대의 서로 상반된 진술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인단에서는 경찰지휘라인의 통신내역이나 용역과 경찰이 공조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4일 재판부를 방문, 기록을 열람·복사한다는 계획이다. 18일로 예정된 항소심에서 새롭게 공개될 수사 기록 2000여 쪽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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