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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세종시특별법 폐지 후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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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세종시특별법 폐지 후 제정해야"

"방송법ㆍ신문법 시행령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는 개정 형태는 전면 개정보다 대체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법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의 변경이 큰 게 없고 그 자체로 충격인데 그것을 표출한 상황에서 종전법 개정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 가급적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다.

이 처장은 지난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정운찬 국무총리를 따로 만나 이런 의견을 밝혔으며 정 총리는 아무런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법성격이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는 대체입법이건 전문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며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 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정안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며 "총리실과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미디어법 시행령에 언급,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내주부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신문법에 맞춰 시행되게 된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그는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시행령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 처장은 `시이불견 청이불문(視而不見 聽而不聞.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언급,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해서 헌법적 흠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여기에 대해 관심 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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