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 할머니(78)가 10일 오후 2시 57분 사망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만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오후 2시57분 경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직접 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병원 측은 지난해 6월 23일 오전 10시 가족과 의료진 등이 자리한 가운데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조치다.
병원 측은 당초 치료 중단 후 2~3시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그후 201일 동안 생명을 유지해 왔다. 당시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하고 코를 통한 산소공급과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 처치'를 계속 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5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할머니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발호흡을 유지하자, 가족들은 병원 측이 할머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과잉진료 한 것이 아니냐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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