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의 실업고교 현장탐방에 동행한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즉각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해당 공무원 경고, 소속기관 공문 발송, 우리당에도 자제 요청 **
16일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우리당이 서울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정당행사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8명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으로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김진표 교육부 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공무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정당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를 요청했다"며 "우리당에도 정당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고를 받은 8명의 공무원들은 지난 15일 정동영 의장의 모 실업고 탐방행사에 동행했고 간담회에도 참석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때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우리당 측의 지방정책 투어 등에 대해서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인정하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하루 만에 즉각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당직자는 "선관위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토로하기도 했다.
***충남, 전남 선관위는 현직 단체장과 공무원 고발**
한편 같은 날 충남도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서 네 차례에 걸쳐 비누 1450장(싯가 254만 원)을 제공한 현직 단체장인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또한 전남도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선관위 조사 실시 후 탈당한 전남지역 공무원 28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취했다.
중앙선관위의 경고와 지역선관위의 고발이 내려진 16일은 공교롭게도 손지열 중앙선관위장과 여야 각 정당의 대표가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과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메니페스토 선거협약'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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