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30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 효성 사장이 미국 내 부동산 취득 후 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발렌시아 빌라 2가구 지분 8분의 1씩을 합계 85만달러에 취득하고도 이를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의무 위반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내년 1월9일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 완성일이 임박해 연내에 불구속 기소했다"며 "조 사장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전무는 부동산 취득일이 지난해 8월이라 아직 시효가 많이 남아 있고 아직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