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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지 않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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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보지 않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

[토론회] "위법·월권 난무하는 일제고사, 이젠 금지해야"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졌다. 지난해부터 총 6회의 일제고사가 실시된 것.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일제고사가 계속 실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선택권을 안내한 교사가 해직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야간 자율 학습이 실시되는 등 각종 폐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을 통해 일제고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제고사폐지전국시민모임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일제고사 금지 법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일제고사로 인권 침해 우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강영구 변호사는 23일 실시한 일제고사처럼 시·도교육감들이 연합해 실시하는 일제고사, 시·도 단위별로 무분별하게 실시하고 있는 일제고사에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부여돼 있다"며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시도 단위 일제고사는 사실상 교과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에 편승한 위법 행위"라며 "더군다나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연합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영구 변호사는 "더군다나 일제고사는 헌법과 법률의 일반 원칙인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교육 정책 수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에 비춰봐도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일제고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각 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일제고사 정책을 인권 침해와 결부시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이제 일제고사는 학생의 인권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에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를 재평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춘진, 최재성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춘진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최재성 의원과 조승수 의원의 법안은 전집 평가를 금지하고 3~5퍼센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평가만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춘진 의원실의 유경선 정책보좌관은 "2000년 과외 금지 위헌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규정했다"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 역시 시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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