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17일 강제로 승인했다.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나 외국계 채권단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벼랑 끝에 몰렸던 쌍용차는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쌍용차 사태가 지난 2004년 상하이차로 매각되면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에서 다시 외국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쌍용차의 미래가 썩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법원의 강제승인 결정이 난 뒤 "쌍용차 인수 기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인수할만한 기업이 없는 만큼 해외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 "사회경제적 손실 우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회생계획안은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고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ㆍ판매 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 관계까지 구축됐는데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 경기의 위축, 주식 상장 폐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ㆍ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쌍용차 "내년 말까지는 M&A 마무리"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중에 공개적으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인수·합병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리인은 "쌍용차 인수 기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인수할만한 기업이 없는 만큼 해외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쌍용차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력을 소유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회사가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인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도 쌍용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난 만큼 앞으로 인수합병을 포함해 모든 경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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