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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방법도 가지가지…사주들 "회사야 손해보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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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방법도 가지가지…사주들 "회사야 손해보든 말든"

국세청, 고액 자산가 탈세 사례 공개

국세청이 기업체 사주 등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침해사범, 고소득탈세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점세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산가들의 탈세 방법은 실로 다양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전형적인 방법은 물론, 주식시장을 이용하는 지능적(?)인 방법도 탈세에 동원됐다.

고전파(?) 탈세범

서울 일대 세 곳에 부동산을 소유했던 부동산 임대업자 강모 씨(84, 2007년 사망)는 사후 자식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사위 등 4인 명의로 재산 수십억 원을 은행에 분산예치했다. 이후 1999년, 강 씨는 자녀 등 4인에게 이들 차명계좌로 서울 모처의 빌딩을 38억 원에 사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강 씨가 사망하자, 남은 예금 42억 원을 인출했음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명의신탁 계좌로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개발업자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지난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한 조모 씨는 회사 설립 당시 전액(1억 원) 출자했음에도 이 주식을 처남 등 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폭등해 2007년 명의신탁했던 주식 전량을 120억 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119억 원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이후 은행 지점장과 짜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자금을 세탁한 후, 배우자 부동산 취득에 1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여억 원은 형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강 씨에게 건물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14억 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18억 원을 추징했다. 조 씨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3억 원을 징수하고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3억 원을 추징했으며 고발 조치했다.

회사 자산 유용 사례도 부기지수

사주가 회사 자산을 빼돌려 사적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총수의 회사자산 유용은 상당수 재벌그룹 상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사안이다.

모 업체 대표 손모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갖고 있던 건설사로부터 평가액이 24억 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 2만5000주(지분율 8%)를 단돈 2억5000만 원에 취득해 21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손 씨는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 사위인 김모 씨가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명의신탁했다.

국세청은 손 씨의 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손 씨에게는 소득세 8억 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억 원을 추징했다.

국내 유명 여성의류 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자금 99억 원을 불법 유출하고, 장부에는 허위로 재료구입 등에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계상했다.

최 씨는 유출한 자금 중 55억 원을 동생 등 가족 5인에게 증여했다. 가족들은 이 자금으로 경기도 이천, 제주도 등 국내 7곳의 고액경매 부동산을 취득, 양도했다. 이들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금액만큼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법인세 45억 원을 추징하고 최 대표에게 소득세 35억 원, 가족에게는 증여세 25억 원과 양도세 14억 원을 추징했으며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안들을 대표적 탈세 사례로 언론에 공개한 후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 및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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