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축소를 필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급속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 40명이 정부의 일방적 통상협상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미 FTA의 일방적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드러나"**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시장개방 가속화 및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일방적 통상정책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상정책 및 협정체결과 관련한 국회의 '조정·감독 권한 및 사회적 역할' 강화가 골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업·서비스 협상을 포함해 26개 국과 FTA를 추진했고, 올해 미국, 중국, 아세안(ASEAN),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30~50여 개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시장개방 드라이브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은 특히 쌀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WTO 농업협상 과정 및 한미 FTA의 일방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스크린쿼터 축소 과정에서 드러낸 통상협정 체결 관련 국내절차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에 국민의 합법적 참여와 국회의 대정부 조정·감독 역할 수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권 의원 외에 여야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했고 △통상정책 수립 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구성 △'통상위원회' 중심의 행정부 내 심의·의결기구와 방식에 대한 규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구 구성과 참여의 제도적 보장 △통상협정 협상 전·중·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등을 규정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교협,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이 참여한 '국제 통상협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지난 1년 간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의 밑바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스> 통상절차법 발의 의원 명단***
권영길·강기갑·강창일·고진화·권오을·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홍·김형주·김희선·노웅래·노회찬·단병호·민병두·박계동·박영선·박찬석·배일도·신계륜·심상정·심재덕·이광철·이성권·이승희·이영순·이정일·임종석·임종인·정문헌·정봉주·정성호·제종길·천영세·최성·최순영·최철국·한광원·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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