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와 사학법 재개정 논의 가능'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여당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각 세력은 '국회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환영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부분에 대해선 강경파들의 '원칙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건 "사학법 원칙 아무 변함없다"**
이미 2차례나 "잘못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사학법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말해 당내에서 눈총을 사기도 했던 유재건 의장은 이번에는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의장은 31일 비상집행위원회에서 "같은 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산상합의 내용 가운데도 사학법과 관련된 부분을 두고 미묘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당의 사학법에 대한 원칙은 아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다만 야당이 법안을 낸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협상 당사자인 김한길 원내대표는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선(先)등원 후(後)협상 원칙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국회제출 후에 절차에 따라서 국회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정상화를 끌어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어제(30일) 협상에서 합의한 것"이라 강조했다.
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당일 나온 우리당 공식논평보다 상대적으로 '원칙론'에 가깝다. 30일 오후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합의문에서 밝힌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는 개정된 사학법 보다 더욱더 발전적으로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근태·김두관 "사학법 재개정 논의도 필요없다"**
당권주자들 가운데에선 김근태, 김두관 후보 측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31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근태 고문은 "개정 사학법을 시행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을 등원시키기 위해 일정한 양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김 고문은 "그런 점이 있지만 정말 번지수가 잘못 간 것 아닌가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두관 전 장관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국회 등원의 전제가 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학의 비리와 부조리는 해방 이후 계속 쌓여 온 우리 사회의 사회적 모순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라며 "현재의 사학법에서 내용적으로 후퇴하는 방식의 재개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한길 원내대표가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산상합의문 제2항에 대한 당내 일각의 의심을 어떻게 무마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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