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모(43·여)씨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사인 전 씨는 MBC <불만제로> 제작팀이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 씨가 미용실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손님에게 커트비 5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미용실의 출입문과 내부 벽면에도 큰 글씨로 가격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허위보도이고, 동의도 안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출입문과 벽에 '남자 컷 5만 원'이라고 붙여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사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및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 손님이 계산할 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 실제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하는 동안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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